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0 2019고정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00:30 위 D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E(만 16세, 여), F(만 17세, 여), G(만 18세, 남)의 연령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오뎅탕 안주 1개(총 22,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