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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나643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후 임대차기간 종료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보다 후순위인 피고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8. 3. 31. 임차인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은 후 2018. 4. 2.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임차권을 양도받아 E의 대항력을 승계하였는바, 이와 같이 E의 임차권이 소멸한 이상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피고의 후순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8. 2. 27.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3. 31. E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8. 4. 2. 주민등록상 퇴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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