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2020. 3. 10. 00:09경 같은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전과 및 나의 사건검색결과, 집행유예 실효전과,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