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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21』 【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B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 금융권회사인데 수금 알바 모집을 한다.

” 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20-30 만 원을 주는데, 일을 잘 하면 돈을 더 줄 수 있고 회사에서 진급도 시켜 준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위원회 서류 등이 담긴 봉투를 보내줄 테니 전달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알려 주는 위치로 가서 고객을 만 나 금융위원회 서류 1 장을 결재판에 넣어 고객에게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이름과 돈의 액수를 기재하게 한 후 고객이 가지고 온 돈을 받으면 된다.

” 는 취지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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