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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위 챗 (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경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 빚이 있는 분,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라’ 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18. 2. 2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고객을 만 나 인사 정도 나누고 금융위원회 서류 1 장 전달 및 서명 후에 고객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서 수수료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 ATM 기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일」 을 제의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오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위챗을 통해 “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 등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오면 된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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