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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스마트 폰( 갤 럭 시 S8 )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37]

1.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위 챗 (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 A은 2018년 5월 초 순경 페이스 북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I’ )로부터 “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4% 정도를 주겠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15. 오전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 노량진 역으로 가서 기다리라.” 는 지시를 받고, 전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으로 파일을 미리 전달 받아 출력해 둔 금융위원회 문서를 소지한 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5. 15. 1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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