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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V, Y, G, F, AE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2.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AG대학교 정문 앞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남원에 용접봉 공장을 설립 중인데 급히 사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 위 커피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급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2노1369)에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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