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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60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05:02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하 1 층 ‘DPC 방’ 내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E( 여, 22세) 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설정한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변기, 피해자의 옷 부분을 촬영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PC 방 CCTV 확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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