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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190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C의 특수 강도의 점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A, C은 특수 강도의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의 특수 감금의 점 피고인 D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 자가 차량에 탑승한 후 20분이 지 나 차량에서 내렸으며, B과 피해자를 경찰서에 넘기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후에 발생한 특수 감금에 대하여는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C: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 강도의 점) 피고인 B은, A, C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 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D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특수 감금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이와 단순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부분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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