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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200 판결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316 (2009.01.20)

제목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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