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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고등학교 교장 D은 '사건 당시 위 학교 교무실에서 직원 전체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교무실 가운데로 뛰어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모임을 방해했다.

“학교 교장을 6개월 후에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함을 계속 지르면서 저지하는 교직원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무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저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현장 촬영하는 직원(E)의 핸드폰을 빼앗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장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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