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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779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6. 천안아산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를 이용하여 기차에 오르던 중 피고 소속 직원이 리프트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휠체어에 탄 채로 뒤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90,000,000원(= 수술비 10,000,000원 일실수입 35,000,000원 간병비 2,000,000원 휠체어 수리비 1,000,000원 위자료 4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이 리프트를 조작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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