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고정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1. 22:45 경 경기 포 천시 신북면 신평로 172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 가산 공업사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 가산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신평로 172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사진기록 첨부)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