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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가단52436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7,292원과 그 중 27,728,603원에 대하여 2014.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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