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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99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32,449,870원과 그 중 27,808,50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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