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2499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15,263,562원과 그 중 112,182,730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