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불법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70.84㎥의 자동차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19. 10. 17. 16:00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2마력), 스프레이건, 신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D 택시의 앞범퍼를 도색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20.부터 2019. 11. 5.까지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수리하여 월 평균 약 12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