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고정204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2018고정192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훈육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