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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B병원에서 환자구호 의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3. 14., 2012. 7. 2., 2013. 6. 24., 2013. 7. 25., 2013. 8. 8., 2013. 8. 14., 2013. 8. 21., 2013. 9. 2. 각 무단결근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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