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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264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200,000원에서 2014. 1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800,000원(매달 13일 지급)으로, 기간을 2012.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4.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2. 31. 피고 B에게 '2014. 1. 13.까지 밀린 월세를 지불하기 바란다.

위 기한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계약 해지)은 세입자(피고 B)에게 있음을 통지한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4. 1. 2. 도달되었다. 라.

위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는데도 피고 B은 2012. 6.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피고 C,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2기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1. 13.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에서도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2014. 6. 13.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4.부터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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