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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6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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