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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지급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대금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의 토지 취득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차례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L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실질적 피해자인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은 피고인 A이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선처를 탄원하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취득이나 공장설립에 부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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