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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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