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 및 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20:0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10개를 3만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 흥을 돋아 줄 아가씨 2명만 불러 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속칭 도우미인 D, E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