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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1029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 구( 이하 ‘B 구’ 라 한다) 소속 지방사회복지서 기보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 서기로 승진하였고, 이후 2017. 2. 28.부터 2017. 7. 16. 까지는 B 구 복지정책과에서, 2017. 7. 17.부터 2017. 11. 27. 까지는 B 구 C 행정복지 센터에서, 2017. 11. 28.부터 2018. 8. 9. 까지는 B 구 D 행정복지 센터에서, 2018. 8. 10.부터 2020. 4. 15. 까지는 B 구 E 행정복지 센터에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 법 제 65조의 3 제 1 항 제 1호의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4. 16.부터 2020. 7. 15.까지 3개월 간 직위 해제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는 한편, 같은 기간 B 구청 자치행정 국 총무과 대기를 명하였다( 위 대기명령 기간은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요청으로 2020. 7. 29.까지로 연장되었다.).

- 그간의 근무상황 등으로 판단 컨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 성적과 근무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며, 이 사실이 장기ㆍ반복ㆍ누적적으로 발생해 온 바, 지방공무원 법 제 65조의 3 제 1 항 제 1호의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에 해당함. -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담당 직무에서 배제하여 직무능력 ㆍ 근무성적 개선에 전념하도록 할 필요성이 충분함.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법 제 65조의 2 제 3 항, 제 4 항에 따른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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