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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나41740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임금지급청구 부분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5. 10.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감사 C은 2010. 11. 15.경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D에게 ‘원고가 중개실무수첩을 납품한 E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8호(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때)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11. 15. 바로 원고에 대하여 위 사유 및 인사규정을 들어 직권면직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8.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때 제38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직무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가 징계를 요구할 때 10. 직원이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경우 해당직원과 차상위자를 연대하여 문책하며 당사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제38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38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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