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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정133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3층 소재 ‘D’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해자 E이 디자인한 ‘F’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여성용 핸드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쇼핑몰 사이트 상품 소개란에 피해자가 디자인한 가방의 사진을 게시하고, 2014. 1. 8. 20:24경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작된 가방 1개를 139,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디자인을 모방한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홈페이지에 가방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G(G, 등록번호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인 ‘G', 'I'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입영수증, 상품등록페이지, 전체주문조회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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