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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5 2014고단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D 소장 E으로부터 위 사업소 고문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재향군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에 의하면 사업소의 고문은 각급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명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향군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한 후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을 개정한 뒤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사업권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로부터 회장단에 대한 로비 또는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임무와 관련한 특혜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재향군인회 고문인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전국 F사업 예산 중 30%를 수의계약 맺는다. 재향군인회에 배정된 F사업권을 수의계약하게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마치 금품을 제공하면 재향군인회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F사업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줄 듯이 말하여, 2011. 1. 14.경 C로부터“리베이트 비용으로 1억 원을 줄 테니 F사업권을 수의계약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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