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22:15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