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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80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피고 이 숙희는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3. 6. 2,200만 원을, 2009. 5. 22. 6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8. 12. 11. 원고의 남편인 D의 계좌에서 피고 B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1. 19. 주식회사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3. 31. 원고에 대한 그 이전의 채무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금액을 2,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08. 10.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다시 2008. 10. 30. 금액을 2,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되, 위 돈에 대하여 월 3부로 계산한 이자(60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다시 피고 B는 2014. 3. 28.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14.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등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B는 갑 3-1호증(2014. 3. 28.자 차용증)은 피고 B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찾아와 작성해 달라고 강요하여 서명, 날인해 준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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