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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440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약 15,552㎡)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3. 4. 1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3. 4. 17.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30.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1. 20. 고시되었다.

마. 원고 조합의 정관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분양신청자의 기존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청산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6조 (토지 등의 평가 등)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동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58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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