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약 15,552㎡)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3. 4. 1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3. 4. 17.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30.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1. 20. 고시되었다.
마. 원고 조합의 정관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분양신청자의 기존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청산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6조 (토지 등의 평가 등)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동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58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