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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0 2014고단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0: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호프”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너희들 뭐냐, 내가 웃기냐”라고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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