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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47]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 야 바’ 매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야 바 50 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야 바 2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하순 24: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위 F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야 바 3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0. 21:00 경 안성시 I 건물 J 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야 바 1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4.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야 바 1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야 바 1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야 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2. 경 안성시 K 아파트 L 동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야 바 15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3. 23:00 경 안성시 I 건물 J 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야 바 1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경 안성시 K 아파트 M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야 바 25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야 바 1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야 바 투약 1) 피고인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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