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8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13:0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책임보험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