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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54558
매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포시는 B가 2012년도 재산세 등 5,058,700원을 체납함에 따라 납부를 독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원고, B, C, D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중 2013. 1. 14. 순번 1 부동산의 B 지분을, 2014. 10. 28. 순번 2 내지 4 부동산의 B 지분을 각 압류하였으며,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8. 공매공고(이하 위 공매를 ‘이 사건 공매’라 한다) 후 2015. 7. 22.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인 E, F는 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고, 2015. 8. 31. 이 사건 지분(E는 9/40 지분, F는 1/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매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위법하다. 2) B가 체납한 세액은 약 500만 원인데, 피고는 이를 징수하고자 감정가액 4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는 ① 2013. 7. 3. 가압류 등기(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구금액 188,539,200원), ② 2014. 4. 30. 가압류 등기(채권자 주식회사 지앤에스산업, 청구금액 150,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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