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원고가 2015년도 재산세 등 3,393,660원을 체납함에 따라 납부를 독촉한 후 2015. 10. 2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공매공고(이하 위 공매를 ‘이 사건 공매’라 한다) 후 2017. 11. 20. 매수인 B, 매각금액 279,066,600원(보증금 27,900,000원, 잔대금 251,166,600원), 매각대금 납부기한 2017. 12. 6.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B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7.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매각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친지로서 원고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동거인인 C이 체납사실통지서 및 이 사건 공매대행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6. 7. 11.부터 2017. 9. 20.까지 부산 중구 D, 2층이었고, 당시 원고 본인이 세대주였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원고에게 체납사실 및 공매대행 통지를 하기 위해 2017. 6. 9. 및 2017. 7. 5. 원고 주소지로 체납사실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2017. 6. 13. 및 2017. 7. 10. 원고 주소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