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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2168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총칭하되, 각각의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원고와 피고가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현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은 임야로서 그 형상이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8. 9. 12.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만 원), 2004. 9. 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36,370,596원)가 각 마쳐져 있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25.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2,099,673원)가 마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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