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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68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전비 1) 주장의 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물건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지 여부는 개별 물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가설공사, 기초공사, 기계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계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전비는 모두 물건 가격인 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액은 기계설치공사만 이전비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가설공사, 기초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는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판 단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가설공사, 기초공사, 기계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 등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내지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편의상 공정별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시설에 관한 공사 종류별 산정내역일 뿐 이 사건 영업시설을 이루는 개별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산정내역 해당 항목의 자재비 및 노무비 합계액이 현가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영업시설 전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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