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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전남 완도군 D 전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완도군 D 전 767㎡(2014. 4. 11. D 전 436㎡, E 전 331㎡로 분할되었다. 이하 ‘D 전’을 분할 전ㆍ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0.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F은 2019.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9.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계속 중 F의 모친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는 2020.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참가인은 2020. 6. 2.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 지상 가축사육장,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9㎡ 지상 가축사육장,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6㎡ 지상 비닐하우스골조,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 물탱크,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23의 각 점을 차례로 결한 선내 (마) 부분 57㎡ 지상 가축사육장[이하 위 (가), (나), (다), (라), (마) 부분 각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라 하고, 위 각 가축사육장, 비닐하우스골조, 물탱크를 함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 사건 각 건축물에서 산란계, 산양 등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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