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15 2018가합32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D 대 112㎡ 지상 별지 도면 기재, 1 ㅍ, ㅎ, ㄱ¹, ㄴ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9. 전남 완도군 D 대 1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3. 5. 12.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전남 완도군 E 대 113㎡(이하 ‘피고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8. 8. 1.경 피고 완도군으로부터 피고 B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사인 피고 C의 설계에 따라 2008. 10. 7.경 피고 B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냉동창고 63.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8.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기재 ㅊ, ㄷ¹, ㄴ¹, ㅈ,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 2㎡ 부분, 별지 도면 기재 ㅍ, ㅎ, ㄱ¹, ㄴ¹, ㄷ¹, ㅌ,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철제 계단 8㎡ 부분, 별지 도면 기재 ㄴ¹, ㄱ¹, ㅅ, ㅇ, ㅈ, ㄴ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 추녀 9㎡ 부분 및 별지 도면 기재 ㅋ, ㅌ, ㄷ¹, ㅊ,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 추녀 1㎡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원고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경 내지 2013.경 원고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49㎡(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였다가 2018. 3.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건물 위로 이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