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인요양원 신관의 요양보호사로서, 위 요양원의 원장인 C(경선 탈락하여 불출마)이 2018. 6. 13. 실시된 D군수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을 도와주기 위해 기자회견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F에 있는 D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C의 D군수 출마 기자회견에 D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G, H, I, J 등 4명을 참석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4명과 M, N, O, P, Q, R, S, 성명불상자 2명 등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4명에게 곤드레 정식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식사 참석 관련 사진,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비 112,000원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T(이하 ‘T’라 한다) 회의의 식사비로 지급한 것이지,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사비가 88,000원에 불과함에도, 착오로 112,000원을 결제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