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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49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50,691원 및 그 중 20,994,763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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