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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25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67,654원 및 그 중 30,615,207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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