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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197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51,224원 및 그 중 37,751,509원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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