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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62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1,86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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