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11.경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G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의도로 피고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초기 계약금 1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3.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충청언론진흥재단 명의를 빌어 G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명목상의 주주로 있던 E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각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230만 주(계약체결일 현재 총 발행주식의 13.52%), 주식인수대금은 145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양도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D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실사를 하도록 하고, 추후 실사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매매가격을 조정한다. 2) 양수인은 주식인수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을 2007. 12. 3.까지, 중도금 16억 9,100만 원을 2007. 12. 18.까지, 잔금 중 53억 5,900만 원을 2007. 12. 27.까지, 9억 2,000만 원을 2008. 1.말까지 각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56억 원을 2007. 12.말까지 회사에 입금한다.
3) 양도인은, 회사가 양수인에게 제시한 이외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부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지정한 D을 즉시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회사 경영권한과 그 책임을 위임 및 승계토록 한다. 4) 계약체결일 이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일 이전까지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양도인이 해지 통보할 경우에는 수령한 주식인수대금의 50%, 양수인이 해지 통보할 경우에는 기지급한 인수대금의 50%를 포기하기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