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1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막걸리 1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17)

1. 계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무작정 음식점에 들어가 연달아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3 번째 범행의 경우 2 번째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경찰서 인근 음식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