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B에 있는 C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매출금을 정산하는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중국 B에 있는 C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금 명목으로 187만원을 투자하면 건강기능식품 등의 물품을 지급하고, 추가 회원 2명을 모집하면 1명에 대한 매출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하부조직원이 다시 추가 회원을 모집하면 1명에 대한 매출금액의 50%와 그와 같은 계열의 횡으로 연결된 하부조직원들의 매출금액의 7%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하위투자자-그 하위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5. 8. 16.경 D으로부터 187만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5. 8. 16.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광주 등지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82,12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