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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614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5개 동 1,901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08. 10. 28.경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D과 아파트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아파트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주택법 규정의 취지는 전문성과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6788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배제한 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상대방이 정해진 다음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내용을 검토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ㆍ날인 하여 체결된 사실, 계약서는 주로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마련해왔고 거기에는 이미 계약당사자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쇄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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