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아산시청 아산신도시 D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이하 ‘이 사건 회신 문서’라 한다

)를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신 문서 공동 수신인들에게 문서를 은닉하지도 않았다. 2) 공동 수신인들이 자신들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신 문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입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방송 내용을 들은 입주민 U에 대한 녹취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해임한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 출입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 주임에 불과한 F과 함께 위 방재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아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로서, 아산신도시 D 건설을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자, 피고인이 위 D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위원장직을 맡게 된...

arrow